대회코스 규정
ㆍ대회코스 설정은 도상거리 10km에서 ± 2km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ㆍ오름 2회 이상 도상거리의 7~10%이내 설정, 내림 2회 이상 도상거리의 7~10%이내 설정한다.
ㆍ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대회 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
운행능력 규정
ㆍ등산대회 출발 시 대회본부에서 축척 1:15,000 운행지도를 지급한다.
ㆍ지도에는 운행구간별 규정시간이 기록되어 있다(규정시간 내 통과시 구간 15점 만점이다)
ㆍ구간운행 시간배점 :
(구간별 지정 소요시간<지도에 표기>÷각 팀의 소요시간)×15점 = 구간별 점수합계
예) 1구간 10점, 2구간 15점, 3구간 15점, 4구간 14점, 5구간 13점
=> (10+15+15+14+13)/5 = 13.4
ㆍ운행지도 내 통과 확인체크(C)구간 미 통과시 각 미체크 당 운행점수 -5점씩 감점한다.
ㆍ운행지도 내 평가 포인터(P) 1개 이상 미통과시는 실격 처리한다.
ㆍ출발시간은 선두선수 출발(카드체크)시간으로 입력한다.
ㆍ운행구간 시간입력은 마지막 선수가 구간도착(카드체크)시간으로 입력한다.
ㆍ운행구간 중 길 찾기가 난이한 구간은 표식기(가로20cm X 세로20cm 빨강색)
진행방향 오른쪽3m방향 50~120cm 높이에 설치하고 지도에 ■(적색)로 표기한다.
ㆍ운행순서는 출발부터 포인트 순으로 하며 역 운행하여 포인트 체크시는 실격 처리한다.
ㆍ운행구간 소요시간 적용방법은 아래의 표를 기준하며 포인트 평가시험 시간을 더한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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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계수 (실제거리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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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속도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감소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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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 속도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증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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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경 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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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1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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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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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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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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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10~1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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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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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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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15~2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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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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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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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20~2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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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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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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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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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25~3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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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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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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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30~4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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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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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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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낭무게 10kg기준, 1시간당 평지 보행속도 4km/hr인 사람 기준
산악독도 규정
ㆍ산악독도 평가는 등산대회 운행구간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며, 사전답사 후 경기장을 확보한다.
ㆍ산악독도 경기는 운행중에 대회코스에서 실기 또는 이론 위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대회에 사용하는 지도는 기본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를 대회 조건에 맞게 책임위원이 편집하여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ㆍ산악독도의 방위각 실기문제는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상 측정각도는 ±2도 이내는 정답, 실제 현장 측정은 ±4이내는 정답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기준 점수에 의거하여 차등적용한다. (대회장소에 따라 지형지물 및 대회코스, 출제문항에 따라 기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ㆍ운행 중 포스트에서 문제해결 소요시간은 운행 소요시간에 포함된다.
ㆍ포스트에서 팀당 3매(1인 1~5문항 x 3명) A, B, C형으로 평가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출제한다.
ㆍ아래 내용 이외의 독도법 관련 문제를 포괄적 내용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
가. 자북선 긋기
1) 자북선에 대한 이해정도 점검으로 대회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지형도로 실시한다.
2) 편각도표에서 제시하는 도자각의 '분' 이하는 생략한다.
3) 선의 길이는 5Cm 이상, 선의 수는 1개 이상, 3Cm~4Cm 정도 간격, 머리에 자북선 표식기호
4) 정답 각도에서 1도 단위로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부여
5) 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이용 실시할 수도 있다.
나. 도상 방위각 측정
1) 지도상에 제시된 지점의 방위각을 측정하는 능력을 점검.
2) 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이용 실시할 수도 있다.
3) 도상방위각 측정은 ±2도 이내는 정답, 그 이상은 적용점수애 따라 차등부여.
다. 현장 방위각 측정
1) 포스트에서 시판이 제시하는 특징물의 방위각 측정능력 점검.
2) 측정한 방위각 ±4도 이내는 정답,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부여.
라. 자기위치 판정
1) 전.후방 교차법을 활용하여 지급한 지도에 자기위치를 정확히 표기하는 능력을 점검.
2) 선수가 활용한 특징물과 자기위치를 지도위에 실선으로 교차시켜 표시하고 방위각을 기입한다.
3) 그어진 자기위치 교차점이 정답지점의 3mm이내는 정답, 3mm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부여.
마. 진행방위각 측정
1) 지급된 운행지도를 이용하여 현재 포스트에서 심판이 지시하는 방향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
2) 진행방위각은 ±4도 이내는 정답,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부여.
바. 축척의 이해와 거리측정
축척에 의한 동상거리 ±2mm와 실제거리 ±50m 범위 이내는 정답, 그 이상은 적용점수에 따라 차등부여
사. 등고선의 이해 : 경사도, 높이에 대한 이해, 곡단면도에 대한 적용 및 작도능력
아. 지형도 읽기 : 국립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 읽기 전반에 관한 이론 및 실기
ㆍ답안지 및 점수관리
가. 출제문제와 해당점수의 적용 등은 심판위원장이 위임한 책임위원(책임심판)에게 있다.
나. 제출한 답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습기에 강한 펜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 볼펜으로 마감한 시험지에 추가로 수정한 경우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어진 선 중에서 최대로 틀린 것을 마감점수로 적용한다.
라. 답을 기록하고 나서 고쳐야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책임심판에게 답안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답안지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단, 최초 주어진 시간의 적용은 변하지 아니한다.
마. 답안지가 훼손되었거나 수검자 성명 등 기록사항의 누락, 정확한 판독이 불가한 글씨의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독도에 응시한 팀에게는 해당대회에 부여된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등산이론시험 규정
ㆍ등산대회 운행 중 등산이론 시험에 응한다.
ㆍ팀당 15문항 시험시간은 5분으로 한다.
ㆍ부정행위(시험도중 타인에게 묻거나 메모지를 보는 행위)가 있을시 부정행위를 한팀의 점수는 0점으로 하고 실격처리 한다.
ㆍ이론시험 범위는 등산의 전반적인 것으로,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장비점검 규정
ㆍ등산대회 운행 중 장비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ㆍ대회에 필요한 장비는 산행지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장비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대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준비물로 한다.
ㆍ장비점검은 게시항목 다수 중 특정물 3가지만 검사하고 장비 각1개 부족시 –3점씩 감점한다.
배낭무게 규정
ㆍ배낭 무게는 남,여 일반부 팀당 20kg / 혼성부 팀당 15kg / 가족부 팀당 10kg 이상이어야 한다.(평가는 각 팀당 무게에서 1kg미만마다 1점씩 감점한다)
ㆍ운행 출발하여 도착까지 수시 평가한다.(단, 배낭 속에는 등산장비만 인정한다)
응급처치 규정
ㆍ정 의 : 응급처치 평가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본상식과 처치능력을 평가한다.
ㆍ평가심판 : 대회전에 심판위원장이 해당분야 공인심판, 운영위원을 배정하여 평가에 임한다.
ㆍ평가장소 : 대회 운영본부에서 정한 일정장소에서 각 부문별로 책임심판이 결정한다.
ㆍ평가방법 : 실기평가 또는 필기평가로 구분한다.
ㆍ평가범위 : 울산시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실기평가와 필기평가를 실시한다.
매듭법 규정
ㆍ등산대회 운행 중 매듭법을 평가한다.
ㆍ팀당 3개 문제 (1인 1문제×3명)로 평가한다.
ㆍ평가 중 타인에게 묻거나 도움을 지원 받으면 실격처리 된다.
ㆍ평가시험 범위는 등산교재 내에서 출제한다.
ㆍ총 평가점수는 6점이며, 문제당 2점으로 평가한다.
산악안전 규정
ㆍ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한다.
ㆍ평가항목은 등산장비의 규격품(품질, 모양, 크기, 성능) 노후화 상태, 안전수칙 등 이다.
ㆍ산악안전 평가 세부항목은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경기 이의신청
개요
ㆍ기록실은 각 분야별 점수집계가 종료되면 즉시 점수와 답안을 수합하여 예정고시를 한다. 예정고시를 한 성적이나 문제의 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에 고시되는 예정고시를 확인하는 즉시 20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ㆍ기록실의 예정고시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1차 알림이며 최종이 아니다. 예정고시 후 20분이 경과하여 위원장이 확정고시를 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다.
ㆍ이의신청은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여, 팀의 리더가 직접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ㆍ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예정고시 시간은 확정발표시 까지 정지된다.
대회 이의심사
ㆍ지정서식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대회의 책임심판으로 구성된 심판회의를 소집하여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
ㆍ문제점이 수정된 경우 전체 선수단에게 알리고 예정고시를 수정하여 다시 공지한다. 이 때 부터 공지시간은 다시 20분으로 한다.
ㆍ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팀에게만 알리고, 정지된 시간부터 남은 시간만을 게시하고 확정 고시 한다.
이의신청 수수료
ㆍ이의신청 수수료는 대회 전 발표하는 금액에 따른다.
ㆍ수수료는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반환하되 기각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ㆍ기각된 수수료의 소유권은 전문등산위원회가 가진다.